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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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산회수금 관련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5-07-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1차년도 연구과제가 3월 14일에 끝나고 1차년도 정산금의 집행률이 99%로로 남은 금액은 7,670원입니다.
이 금액은 1만원이 안되는 금액인데요~
어느정도 금액 이하여야 진흥원에 반납을 안하나요?
저같은 경우 진흥원에 반납을 해야하나요?
이 금액은 1만원이 안되는 금액인데요~
어느정도 금액 이하여야 진흥원에 반납을 안하나요?
저같은 경우 진흥원에 반납을 해야하나요?
답변
| 답변일자 | 2015-07-10 |
|---|
-사용잔액 및 불인정금액 회수기준 및 범위에 따라 단위과제(연구단/사업단은 세부과제)기준으로 회수하는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회수하지 않습니다.
수행기관별 금액이 아닌 세부과제의 정산회수금액을 의미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