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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정산회수금 관련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2015-07-0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1차년도 연구과제가 3월 14일에 끝나고 1차년도 정산금의 집행률이 99%로로 남은 금액은 7,670원입니다.

이 금액은 1만원이 안되는 금액인데요~

어느정도 금액 이하여야 진흥원에 반납을 안하나요?

저같은 경우 진흥원에 반납을 해야하나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7-10
-사용잔액 및 불인정금액 회수기준 및 범위에 따라 단위과제(연구단/사업단은 세부과제)기준으로 회수하는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회수하지 않습니다. 수행기관별 금액이 아닌 세부과제의 정산회수금액을 의미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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