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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표준협약서 관련 질의사항
작성자 정**
등록일2015-07-0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과제 협약과 관련하여 표준협약서 양식을 확인해 본 결과

연구과제 성과물의 소유가 공동으로 변경이 되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탁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에게도 무형적 성과물의 소유권을 부여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위탁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구조해석과 실험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니면 위탁기관과의 협약서에 무형적성과의 소유부분을 수정해서 협약을 진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9조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등)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결과물을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결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7-0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4.11.28 개정)에서 무형적 성과의 소유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서 별도로 예외 연구기관을 정하고 있지 않아 위탁연구기관도 연구결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라는 전제조건이 부여되므로, 주관 또는 협동 기관이 위탁연구기관과 맺은 협약의 내용에 따라 주관 또는 협동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표준협약서는 각 기관간 협약체결시 참고하도록 해당 문구도 이 조항을 반영하여 협약서의 초안을 연구진에 제공하는 것으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상황에 대하여는 소속기관과 위탁연구기관과의 합의에 의하여 소속기관 단독소유로 협약서에 명기하는 경우 소속기관에서 연구성과를 단독소유할 수 있으며, 표준협약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고 위탁연구기관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공동소유를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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