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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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장비 및 재료비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5-07-0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사업계획서 작성시 연구장비 및 재료비(4천만원)에 장비구입비 3천만원, 재료비구입비 1천만원을 잡았습니다.
장비를 구입하면서 ①16,495,500 ②18,694,900 원으로 5,190,400원을 초과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재료비 구입으로 계획했던 금액에서 차액분을 집행하게 되었는데 이럴경우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장비를 구입하면서 ①16,495,500 ②18,694,900 원으로 5,190,400원을 초과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재료비 구입으로 계획했던 금액에서 차액분을 집행하게 되었는데 이럴경우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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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4.11.28)’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장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3천만원 이상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시 금액변경은 30%이상 변경은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입니다. 전문기관장 승인 후 집행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