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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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산금액 과다지급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5-07-0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주관기업입니다.
연구원에게 출장비를 지급(계좌이체) 하는 중에
실수로 과다지급 (예, 10,000원 -> 12,000원 지급) 하여 입금하였습니다.
곧바로 연구비통장에 과다지급 금액을 재입금 (12,000원 재입금) 한 후
다시 재정산된 출장비 (10,000원 입금) 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렇게 처리했을때 혹시 불인정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잘못 입금처리 되었을 경우,
그에 따른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서류들로 구비해놓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원에게 출장비를 지급(계좌이체) 하는 중에
실수로 과다지급 (예, 10,000원 -> 12,000원 지급) 하여 입금하였습니다.
곧바로 연구비통장에 과다지급 금액을 재입금 (12,000원 재입금) 한 후
다시 재정산된 출장비 (10,000원 입금) 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렇게 처리했을때 혹시 불인정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잘못 입금처리 되었을 경우,
그에 따른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서류들로 구비해놓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7-09 |
|---|
-정산시 소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