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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과제종료일관련 연구비 사용일, 부가가치세 환급시기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5-07-0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주관기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과제종료시점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현재 진행중인 1차년도 과제 종료일이 15년 8월 6일까지입니다.

1. 연구비 사용일
7월 말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건지,
종료일인 8월 6일까지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종료일인 8월 6일까지 사용이 가능할 경우,
8월 6일까지 사용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환급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분기마다 되어서 분기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3. 8월 6일까지 사용된 연구비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종료일인 8월 6일까지 연구비 통장에 입금되지 않을 경우
입금되지 않은 사용 연구비는 다 불인정 처리 되는 지 궁금합니다.

4. 2차년도 연구비 집행 중 1차년도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연구비 통장에 입금이 되면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7-09
1.연구비는 당해연도 연구기간동안 사용이 원칙입니다. 협약 연구기간이 ‘15.8.6까지라면 8월6일까지 연구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2.환급 가능한 부가세는 연구비로 사용이 불가능 하며, 사후 환급분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먼저 연구비통장에 부가세를 입금하시고, 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3.4.사용실적 보고서 제출전까지 연구비 계좌에 입금하셔서 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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