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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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집행 관련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5-07-0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인건비 집행관련 문의드립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p.32에 따르면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불가
(퇴직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교내 교원이 연구과제 참여 도중 정년퇴직하여 산단이나 학교와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퇴직후 재입사에 해당되어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지요. 아니면 해당사항이 없어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p.32에 따르면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불가
(퇴직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교내 교원이 연구과제 참여 도중 정년퇴직하여 산단이나 학교와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퇴직후 재입사에 해당되어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지요. 아니면 해당사항이 없어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7-08 |
|---|
-규정의 내용은 인건비를 현금으로 받기 위해 기존 직원이 퇴직 후 재입사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귀 기관의 질의 내용은 그냥 퇴직이 아닌 정년퇴직으로 귀 기관에서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고용이 가능하다면(참여율100%), 참여연구원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