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부가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2015-07-02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웹스 김보미입니다.

전화로도 한번 문의드렸는데

저희는 지금 건설기술연구과제를 수행중이며

2013년 협약하여 현재 3차년도 협약이 끝난 상태입니다.

위탁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부가세 없이

협약서를 증빙으로 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가세 관련해서 위탁업체인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부가세 지급을 하지 안하도 된다는

증빙 자료를 부탁해서 게시 남깁니다.

답변으로 관련 법령 및 내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이나 번거롭게 너무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7-07
  -위탁기관의 부가세 여부는 위탁기관에서 세법에 따라 처리하셔야 합니다. 위탁기관이 부가세법에 따라 면세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면세에 해당이 되면 면세처리 하시면 됩니다. <면세인 경우: 1)연구성과물의 소유권이 위탁기관에 귀속 2)부가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개발(신이론 방법 등에 관한 연구) 증빙관련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세처리시 매출부가세를 연구비로 집행을 하시려면, 연구개발계획시 매출부가세를 연구비 포함으로 연구활동비에 계상한 후 협약하시면 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