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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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가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5-07-0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웹스 김보미입니다.
전화로도 한번 문의드렸는데
저희는 지금 건설기술연구과제를 수행중이며
2013년 협약하여 현재 3차년도 협약이 끝난 상태입니다.
위탁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부가세 없이
협약서를 증빙으로 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가세 관련해서 위탁업체인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부가세 지급을 하지 안하도 된다는
증빙 자료를 부탁해서 게시 남깁니다.
답변으로 관련 법령 및 내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이나 번거롭게 너무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 답변일자 | 2015-07-07 |
|---|
-위탁기관의 부가세 여부는 위탁기관에서 세법에 따라 처리하셔야 합니다.
위탁기관이 부가세법에 따라 면세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면세에 해당이 되면 면세처리 하시면 됩니다.
<면세인 경우:
1)연구성과물의 소유권이 위탁기관에 귀속
2)부가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개발(신이론 방법 등에 관한 연구)
증빙관련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세처리시 매출부가세를 연구비로 집행을 하시려면, 연구개발계획시 매출부가세를 연구비 포함으로 연구활동비에 계상한 후 협약하시면 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