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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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출장 및 인건비 지급관련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5-07-0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비집행관련 문의드립니다.
1. 국외출장시 유럽 여러국가를 방문하게 되는 경우 국가 간 이동시 소요되는 항공비, 기차표(유로패스), 또는 차 렌트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정년퇴직한 교원에게 연구비에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요.
가능할 경우 방법은 무엇인지 혹은 지급이 불가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1. 국외출장시 유럽 여러국가를 방문하게 되는 경우 국가 간 이동시 소요되는 항공비, 기차표(유로패스), 또는 차 렌트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정년퇴직한 교원에게 연구비에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요.
가능할 경우 방법은 무엇인지 혹은 지급이 불가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7-06 |
|---|
1.연구기관 여비규정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2.질의가 정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