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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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5년 교통물류연구사업 신규인력 채용 및 인건비 문의 |
|---|---|
| 작성자 | 권** |
| 등록일 | 2015-06-3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2015년도 교통물류연구사업 연구단과제 공동참여 제안 진행중인 중소기업입니다.
본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인력 1인 채용 투입 예정인데, 현재 1차년도 연구비 예산이 부족하여 해당 인원에 대한 100% 참여율의 인건비 현금 계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신규인력 채용을 진행하게 되면 1차년도 기간내에는 사내 내부경비로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고, 2차년도부터는 예산내 100% 참여율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한지 문의를 드립니다.
또한, 협약시점 예산편성에 신규인력의 인건비 현금 계상분이 일부라도 반영되어 있어야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 1차년도 연구기간 및 예산: 2015/07/01~2016/04/30 (10개월), 400만원
* 2차년도 연구기간 및 예산: 2015/05/01~2016/04/30 (12개월), 1억+
* 3차년도 ....
이상에 대해 안내를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본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인력 1인 채용 투입 예정인데, 현재 1차년도 연구비 예산이 부족하여 해당 인원에 대한 100% 참여율의 인건비 현금 계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신규인력 채용을 진행하게 되면 1차년도 기간내에는 사내 내부경비로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고, 2차년도부터는 예산내 100% 참여율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한지 문의를 드립니다.
또한, 협약시점 예산편성에 신규인력의 인건비 현금 계상분이 일부라도 반영되어 있어야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 1차년도 연구기간 및 예산: 2015/07/01~2016/04/30 (10개월), 400만원
* 2차년도 연구기간 및 예산: 2015/05/01~2016/04/30 (12개월), 1억+
* 3차년도 ....
이상에 대해 안내를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7-03 |
|---|
-인건비 현금 계상기준 중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100%참여율이 원칙입니다.
-인건비 증액은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