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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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수당 관련 |
|---|---|
| 작성자 | 임** |
| 등록일 | 2015-06-2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1) 종료 전 평가결과가 나왔지만, 인건비 배부 등 사유로 연구기간 종료 후 연구수당을 집행해도 되는지요?
종료 후 집행할 수 있다면 원인행위를 꼭 해야 하는지요?
2) 14년도 후반 규정 개정으로 인건비 잔액 발생시 연구수당 회수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 100만원 / 연구수당 20만원(인건비의 20%) → 실집행인건비 90만원 / 연구수당 18만원(실집행액의 20%) / 잔액 2만원 일때,
2만원에 대하여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지요(기관 흡수 또는 타 세세목으로의 전용)?
위의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종료 후 집행할 수 있다면 원인행위를 꼭 해야 하는지요?
2) 14년도 후반 규정 개정으로 인건비 잔액 발생시 연구수당 회수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 100만원 / 연구수당 20만원(인건비의 20%) → 실집행인건비 90만원 / 연구수당 18만원(실집행액의 20%) / 잔액 2만원 일때,
2만원에 대하여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지요(기관 흡수 또는 타 세세목으로의 전용)?
위의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7-02 |
|---|
1.평가결과가 종료전에 통보되었다면 연구기간안에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2.‘14.8.12이후 협약과제부터는 계획대비 인건비 감액시 비례해서 연구수당 감액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14.8.12 이후 협약과제라면 계획대비 인건비가 감액되었다면 실집행인건비의 20% 이내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남은 금액은 잔액 처리되거나 연구기간 내라면 다른 세목으로 전용이 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