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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정산 관련 문의
작성자 나**
등록일2015-06-26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공동연구기관으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구비 정산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의드립니다.

1. (연구과제추진비-국내출장여비)
현재 수행중인 과제는 시범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범사업 시 현장조사를 나갈 때 특수차량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특수차량 운전자도 같이 출장을 나가야 하는데, 운전자는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때, 여비로 운전자의 출장비 처리가 가능 한지요?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 (연구활동비-전문가활용비)
자문위원(참여연구원 X) 이 함께 시범사업에 참여를 하게 될 경우, 자문위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자문비 + 출장비’가 가능 한지요?

3. (간접비-연구지원비 / 연구장비·재료비)
현장조사시 필요한 안전화, 안전복 등의 구매가 집행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6-30
1.비참여연구자는 출장비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자문위원은 자문회의시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자문비+교통비를 집행 할 수는 있습니다. (비참여연구자는 출장비 등 연구활동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3.간접비/연구지원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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