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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지급인건비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5-06-26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인건비와 관련하여 문의드릴게 있어 글 올립니다.


저희 위탁기관인 한 기업의 참여연구원 중에 현금 인건비를 지급받는 참여연구원이 있습니다.

협약당시 과제참여 100%인 조건으로 현금 인건비 계상을 하게 되었는데,
기존 참여연구원이 퇴직 사유로 인하여 참여연구원 변경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과제참여 100%인 동일한 조건으로 다른 직원으로 참여연구원을 변경해도 되는 사항인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6-30
-현금계상 가능 조건이 중소기업 신규채용으로 100%참여율에 대한 계상이었다면, 참여연구원변경자도 본 과제 때문에 채용된 신규채용으로 100참여율로 참여연구원 변경은 연구기관 내부적으로 변경처리하고, 주관기관에 보고하시면 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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