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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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급인건비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5-06-2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인건비와 관련하여 문의드릴게 있어 글 올립니다.
저희 위탁기관인 한 기업의 참여연구원 중에 현금 인건비를 지급받는 참여연구원이 있습니다.
협약당시 과제참여 100%인 조건으로 현금 인건비 계상을 하게 되었는데,
기존 참여연구원이 퇴직 사유로 인하여 참여연구원 변경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과제참여 100%인 동일한 조건으로 다른 직원으로 참여연구원을 변경해도 되는 사항인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위탁기관인 한 기업의 참여연구원 중에 현금 인건비를 지급받는 참여연구원이 있습니다.
협약당시 과제참여 100%인 조건으로 현금 인건비 계상을 하게 되었는데,
기존 참여연구원이 퇴직 사유로 인하여 참여연구원 변경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과제참여 100%인 동일한 조건으로 다른 직원으로 참여연구원을 변경해도 되는 사항인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6-30 |
|---|
-현금계상 가능 조건이 중소기업 신규채용으로 100%참여율에 대한 계상이었다면, 참여연구원변경자도 본 과제 때문에 채용된 신규채용으로 100참여율로 참여연구원 변경은 연구기관 내부적으로 변경처리하고, 주관기관에 보고하시면 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