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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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야근식대 집행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5-06-2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과제추진비의 야근식대 집행 관련 문의드리려고 글을 씁니다.
야근식대 집행시
참여연구원의 개인카드로 선집행후 해당 연구원의 통장으로 규정내의 금액을 계좌이체시켜
계좌이체증을 증빙으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연구과제추진비의 야근식대 집행 관련 문의드리려고 글을 씁니다.
야근식대 집행시
참여연구원의 개인카드로 선집행후 해당 연구원의 통장으로 규정내의 금액을 계좌이체시켜
계좌이체증을 증빙으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6-29 |
|---|
-연구비 카드가 발급된 후에는 연구비 카드사용이 원칙이며 연구비 카드 발급전에는 기관법인 카드만 인정됩니다.
개인카드는 불인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