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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기업 계획 현물 변경 문의
작성자 홍**
등록일2015-06-25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내용]
해당차수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대기업에서 사용할 것을 계획하였던 연구장비 재료비(현물)의 내역 중
해당 과업기간내 다른 장비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정산 내역을 제출할 수 있는지 문의


[상세 예시]

○ 계획반영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장비/재료비(현물) 반영 내역 (5억 가정)
    . A 장비 : 1억
    . B 장비 : 1억
    . C 장비 : 1억
    . D 장비 : 1억
    . E 장비 : 1억


○ 정산실적반영
  - 연구장비/재료비(현물) 정산 내역 (5억)
   . A 장비 : 1억
   . Z 장비 : 4억
  ** Z 장비는 동 연구과제를 위해 실제 활용됨.


[질의사항]
1. 연구기간내 연구장비/재료비(현물)을 계획된 장비 외 타 장비로 변경 사용하고 정산할 수 있는지?

2. 연구기간내 연구장비/재료비(현물)의 내역을 변경하여 정산할 경우, 전문기관 등에 승인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6-29
1.현물부담이 혀용되는 비목 및 범위 %내에서는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2.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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