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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장비재료비 비목 변경
작성자 이**
등록일2015-06-23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장비재료비를 협약 당시에는 계상하지 않았으나
과제 수행 중 자료 수신을 목적으로 신호수집기를 구입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1대당 가격이 150만원 정도이고, 대수는 9대로 약 135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 연구과제추진비의 예산 일부를 연구장비재료비 비목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가능한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6-25
-계획에 없는 장비를 구입할 경우 3천만원 이하는 주관연구기관장(연구단장/사업단장) 승인사항입니다. -세목변경은 연구기관 내부적으로 변경 처리 후 집행 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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