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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환수 관련 질의사항
작성자 유**
등록일2015-06-23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진흥원의 R&D 과제를 열심히 수행중인 연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당 과제 진행에 있어 질문이 있어 Q&A 남깁니다.


본 기관은 연구단 과제 중 세부과제 공동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1차년도가 2014년 6월 완료 되었으며,
현재 2차년도 연구기간 중입니다.
당해년도(2차년도) 시작 후 얼마되지 않아 기존 참여기관 A의 연구참여 포기로 본 기관에서 A연구에 대한 양수/양도를
받아 현재 연구 및 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1차년도 연구비 정산 및 회계 감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1차년도 참여기관 A의 환수금 신청을 요청하였으나
A 기관의 파산신청으로 기존 연구비 계좌에 남아 있던 연구비를 채권 은행에서 인출하여 현재 잔금이 0원인 상태입니다.
문제는 회계감사 통보 전 A 기관이 파산신청을 하였기에 A기관의 채권은행(기업은행)에서 모든 계좌의 금액을 인출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A기관의 1차년도 미집행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5년 4월 : 1차년도 연구비 정산 및 회계감사 결과 진흥원 통보
2015년 6월 : 각 협동기관에 결과 통보
2015년 6월 : 연구비 환수 요청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해당 과제의 주관(협동)기관인 B기관은 양도/양수 계약서를 근거로 1차년도 A기관의 환수금액을 양수/양도 받은
본 기관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구단 또는 세부 기관에서 환수 금액을 입금해야 되는지 문의가 왔습니다.

하지만. 본 양도/양수 계약서에서는 대상기간을 2차년도로 한정하였으며, 본 연구기관은 2차년도 중반에 참여기관 A와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차년도 예산은 모두 참여기관 A로 입금 및 연구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A 기관의 미집행 금액에 대한 환수는 본 기관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첨부자료로양도/양수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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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6-25
-양도양수 계약서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파악이 어려우나 기간으로 보아 2차년도 연구에 대해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서 내용으로는 2차년도 연구에 대해서만 해당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확한 사업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므로 유선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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