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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퇴직급여충당금 문의
작성자 유**
등록일2015-06-23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항공기술연구사업 "글로벌 항공데이터 종합관리망 기술개발" 사업의 참여기업 관리과입니다.

그동안 연구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연구비 통장 계좌에서 인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연구원이 당 사업의 중단으로 퇴직하여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연구원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연구비 계좌에서 퇴직금 지급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6-25
-당해연도에 해당하는 연구비는 당해연도 연구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도 당해연도에 해당하는 금액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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