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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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퇴직급여충당금 문의 |
|---|---|
| 작성자 | 유** |
| 등록일 | 2015-06-2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항공기술연구사업 "글로벌 항공데이터 종합관리망 기술개발" 사업의 참여기업 관리과입니다.
그동안 연구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연구비 통장 계좌에서 인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연구원이 당 사업의 중단으로 퇴직하여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연구원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연구비 계좌에서 퇴직금 지급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동안 연구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연구비 통장 계좌에서 인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연구원이 당 사업의 중단으로 퇴직하여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연구원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연구비 계좌에서 퇴직금 지급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6-25 |
|---|
-당해연도에 해당하는 연구비는 당해연도 연구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도 당해연도에 해당하는 금액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