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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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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회의비 사용 관련
작성자 김**
등록일2015-06-22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사업실-1228('14.10.30) '생활밀착형 주택성능품질 실험시설 구축'사업을 수행 중인 토지주택연구원 주택성능실험시설건립단입니다.

회의비 사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토지주택연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설연구소로서
공사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사는 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 등을 수행, 서로의 업무영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번 저희 '생활밀착형 주택성능품질 실험시설 구축' 사업은
실험시설 구축 사업으로
내부연구진의 연구수행에 더해 공사 실무진의 건설 및 관리 기술 지원 등 공사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은 대전에 소재하고 있으며, 공사 본사는 진주에 소재하고 있어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매번 출장으로 업무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의비 사용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업은 실험시설 구축 사업으로 사업의 특성상 공사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사 실무진을 저희 연구진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경우, 저희 연구진(대전)이 본사(진주)에 출장을 가서 업무협의 후 회의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6-24
-내부직원간 회의비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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