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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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매출 부가세 처리 문의 |
|---|---|
| 작성자 | 신** |
| 등록일 | 2015-06-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영리기관이 주관기관인 과제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위탁연구기관과 계약서를 작성한후, 연구비에 대한 1차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1차년도 연구기간이 종료 됨에 따라, 실 집행액에 관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신고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국가연구개발 사업 위탁과제 부가세 처리안을 검토 하다보니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기에 문의 드립니다.
• 매출부가세 인정범위 : 매출부가세=연구개발비(직접비+간접비)의 실집행액×10%
※ 단, 연구개발비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위탁연구개발과제 종료(최종) 후 정산 시 실 집행액 적용 가능
위와관련하여 1차년도 종료 후 잔액에 관하여 2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위탁연구과제의 수정계산서 발급을 받지 않고,
최종 5차년도가 끝난후 정산시 실집행액으로 받아도 되는건지요?
아님 매년마다 실 집행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되는건지요?
위탁연구기관과 계약서를 작성한후, 연구비에 대한 1차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1차년도 연구기간이 종료 됨에 따라, 실 집행액에 관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신고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국가연구개발 사업 위탁과제 부가세 처리안을 검토 하다보니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기에 문의 드립니다.
• 매출부가세 인정범위 : 매출부가세=연구개발비(직접비+간접비)의 실집행액×10%
※ 단, 연구개발비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위탁연구개발과제 종료(최종) 후 정산 시 실 집행액 적용 가능
위와관련하여 1차년도 종료 후 잔액에 관하여 2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위탁연구과제의 수정계산서 발급을 받지 않고,
최종 5차년도가 끝난후 정산시 실집행액으로 받아도 되는건지요?
아님 매년마다 실 집행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되는건지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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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15-06-24 |
|---|
-위탁연구개발비를 이월 했을 경우 이월연구비 정산시 매출부가세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