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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매출 부가세 처리 문의
작성자 신**
등록일2015-06-22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영리기관이 주관기관인 과제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위탁연구기관과 계약서를 작성한후, 연구비에 대한 1차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1차년도 연구기간이 종료 됨에 따라, 실 집행액에 관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신고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국가연구개발 사업 위탁과제 부가세 처리안을 검토 하다보니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기에 문의 드립니다.


• 매출부가세 인정범위 : 매출부가세=연구개발비(직접비+간접비)의 실집행액×10%

※ 단, 연구개발비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위탁연구개발과제 종료(최종) 후 정산 시 실 집행액 적용 가능


위와관련하여 1차년도 종료 후 잔액에 관하여 2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위탁연구과제의 수정계산서 발급을 받지 않고,

최종 5차년도가 끝난후 정산시 실집행액으로 받아도 되는건지요?

아님 매년마다 실 집행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되는건지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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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6-24
-위탁연구개발비를 이월 했을 경우 이월연구비 정산시 매출부가세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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