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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외부참여연구원 국외출장 지급 관련 문의
작성자 임**
등록일2015-06-1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플랜트연구사업의 총괄기관으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연구수행시 연구비 집행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기관이 주관기관이며 아래 참여기업의 대표이사가 저희가 수행중인 과제의 외부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1. 이 경우 외부참여연구원으로 저희 원내 시스템에 등록하여 국외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요?
(진흥원의 본 과제 담당 연구원님에게 유선으로 확인했을때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계획서에 해당 국외출장건을 반영하였습니다.)

2. 위의 국외출장건에 대하여 사후 출장신청 및 정산이 가능한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3. 마지막으로 외부참여연구원의 경우, 수행기관 즉 주관기관의 국외여비규정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의 경우, 직급별(학생-조교수-교수-임원)로 적용되는 출장비가 다른데 외부참여연구원이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참여기업의 대표이사인 경우 직급적용을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수행기관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니 저희 기관 연구책임자(총괄연구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직급 적용을 해도 되는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6-22
1.단순참여연구원으로 주관기관의 연구원으로 등록된 참여연구원은 연구활동비 사용․집행이 가능합니다. 2.출장신청은 연구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출장신청은 출장전 신청하고, 출장비 집행은 사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단순참여연구의 출장여비는 수행기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기관 직급 규정에 따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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