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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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간접비) 사용 문의 |
|---|---|
| 작성자 | 고** |
| 등록일 | 2015-06-1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비 계정 중 간접비 사용에 관하여 아래 두가지 사항 문의 드립니다.
1.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연구비 총액이 10억이상인 경우 지원인력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참여 연구원들 처럼 급여지급 대장이 근거가 돼는건지 등 사용 방법 및 정산절차가 궁금합니다.
2. 연구소 인원 충원으로 사무실을 옮기게 되었을 경우
연구소 내 책상, 의자 등 집기들에 대한 구입비용을 간접비로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연구비 총액이 10억이상인 경우 지원인력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참여 연구원들 처럼 급여지급 대장이 근거가 돼는건지 등 사용 방법 및 정산절차가 궁금합니다.
2. 연구소 인원 충원으로 사무실을 옮기게 되었을 경우
연구소 내 책상, 의자 등 집기들에 대한 구입비용을 간접비로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6-22 |
|---|
1.지원인력 인건비의 증빙으로는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증, 근로(고용)계약서 등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사무공간 비품은 연구비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