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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간접비) 사용 문의
작성자 고**
등록일2015-06-1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연구비 계정 중 간접비 사용에 관하여 아래 두가지 사항 문의 드립니다.

1.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연구비 총액이 10억이상인 경우 지원인력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참여 연구원들 처럼 급여지급 대장이 근거가 돼는건지 등 사용 방법 및 정산절차가 궁금합니다.

2. 연구소 인원 충원으로 사무실을 옮기게 되었을 경우
  연구소 내 책상, 의자 등 집기들에 대한 구입비용을 간접비로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6-22
1.지원인력 인건비의 증빙으로는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증, 근로(고용)계약서 등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사무공간 비품은 연구비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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