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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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세미나 개최 및 계획서 제출기한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5-06-1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주관기업입니다.
1. 공동기관이 자체 세미나 개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2차년도 보고서 및 계획서를 언제까지 제출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차년도 과제 종료시점 : 15년 8월 6일)
감사합니다..
1. 공동기관이 자체 세미나 개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2차년도 보고서 및 계획서를 언제까지 제출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차년도 과제 종료시점 : 15년 8월 6일)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6-22 |
|---|
1.내부직원간 회의비/세미나 개최비는 집행 불가능합니다.
2.‘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4.12.2)’제31조(중간평가 사전검토)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계속과제인 경우에는 별지13서식의 연차(단계)실적․계획서, 자체평가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당해 연도 협약 종료 30일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년도 협약 과제의 경우에는 단계종료 45일 전까지 단계실적․계획서, 자체평가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서류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