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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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장기출장에 대한 비용처리 문의 |
|---|---|
| 작성자 | 신** |
| 등록일 | 2015-06-1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오일에 대한 현장적용기술 개발을 위하여 참여연구원 일부가 해외 현지에서 연구를 수행하고자 캐나다로 장기출장을 가고자 합니다.
장기출장이라 하면 4인의 3개월 정도 출장일정을 말합니다.
이럴경우, 소요 비용이 클것 같은데,
내부규정에는 숙박비, 식비, 교통비가 실비 적용으로 되어있어, 출장기간과는 무관하게 날짜별로 영수증과 출장신청서, 출장복명서만 구비되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부규정상에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여도, 연구비 처리상 문제가 있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계획서 상 현지 출장에 대한 부분은 명시되어 있음)
장기출장이라 하면 4인의 3개월 정도 출장일정을 말합니다.
이럴경우, 소요 비용이 클것 같은데,
내부규정에는 숙박비, 식비, 교통비가 실비 적용으로 되어있어, 출장기간과는 무관하게 날짜별로 영수증과 출장신청서, 출장복명서만 구비되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부규정상에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여도, 연구비 처리상 문제가 있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계획서 상 현지 출장에 대한 부분은 명시되어 있음)
답변
| 답변일자 | 2015-06-19 |
|---|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된 국외출장은 연구기관 여비규정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출장기간에 해당하는 비용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국외출장 증빙>
가.여비규정
나.내부결재문서(출장자,기간,장소,목적,여비산출내역,세무일정 포함), 출장결과보고서 및 여권사본 등 입․출국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실비 정산의 경우 카드매출전표(교통,숙박,식비 등), 계좌이체 확인증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