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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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회비 부가세 환급신청 여부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5-06-1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학술발표대회 또는 학회 기술세미나 참석 시 등록료에 대한 문의입니다.
해당 결재건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사 타 팀에서는 부가세 별도 환급 신청을 안했는데, 학회 또한 일반과세자로 분류되어 있어서 혼동이 됩니다.
금주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해야해서,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당 결재건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사 타 팀에서는 부가세 별도 환급 신청을 안했는데, 학회 또한 일반과세자로 분류되어 있어서 혼동이 됩니다.
금주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해야해서,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6-17 |
|---|
-연구기관에서 사후 환급이 가능한 부가세는 연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환급 가능 여부는 연구기관 회계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