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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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사용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5-06-1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위해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 현재 5/31 과제 종료이고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5월 중에 국내출장(출장복명서 작성완료)을 갔었고 거기에 따른 카드 사용 및 일비 및 현금에 대해 6/11일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비 및 현금이 회계적으로 불인정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2. 과제 종료 후 2~3개월 동안 집행 가능한(연구수당, 위탁수수료) 항목에 대해 규정에 어디에 기재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위해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 현재 5/31 과제 종료이고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5월 중에 국내출장(출장복명서 작성완료)을 갔었고 거기에 따른 카드 사용 및 일비 및 현금에 대해 6/11일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비 및 현금이 회계적으로 불인정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2. 과제 종료 후 2~3개월 동안 집행 가능한(연구수당, 위탁수수료) 항목에 대해 규정에 어디에 기재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6-17 |
|---|
1.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연구수당, 위탁정산수수료,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제외)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지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연구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는 인정됩니다.
2.‘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4.12.2)’별표2.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연구수당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구기간 종료 후부터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전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함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4.6.27)’p64세목별 불인정 기준 공통사항
9.연구기간 이전 또는 종료 후 지급한 경우(단, 다음 해당하는 비용제외)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위탁정산수수료,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제외)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지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연구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