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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사용
작성자 박**
등록일2015-06-15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위해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 현재 5/31 과제 종료이고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5월 중에 국내출장(출장복명서 작성완료)을 갔었고 거기에 따른 카드 사용 및 일비 및 현금에 대해 6/11일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비 및 현금이 회계적으로 불인정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2. 과제 종료 후 2~3개월 동안 집행 가능한(연구수당, 위탁수수료) 항목에 대해 규정에 어디에 기재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6-17
1.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연구수당, 위탁정산수수료,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제외)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지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연구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는 인정됩니다. ​ 2.‘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4.12.2)’별표2.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연구수당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구기간 종료 후부터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전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함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4.6.27)’p64세목별 불인정 기준 공통사항 9.연구기간 이전 또는 종료 후 지급한 경우(단, 다음 해당하는 비용제외)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위탁정산수수료,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제외)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지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연구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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