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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미지급인건비와 세미나등록 관련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2015-06-15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사업비 집행과 관련 하여 문의사항 드립니다.


1. 인건비 :
 (1) 협약시 '한국과학기술원'의 총괄책임자 인건비를 미지급인건비로 협약하였으나 협약 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처리 방법
 (2) 미지급인건비를 현금인건비로 집행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 한 것인지, 전문기관 등의 승인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

2. 세미나등록
 (1) '한국과학기술원'의 담당교수가 속해 있는 학과에서 진행한 워크샵 등록비를 과제 사업비로 집행하였을 경우 처리 방법
   (사업비 정산 매뉴얼에는 '동일 법인 내 다른 사업자 등록번호를 가진 기관에서 집행하였을 경우'만 불인정 예시로 나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여러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6-17
1.‘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4.12.2)’[별표2]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인건비 3.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상기 규정에 따라 미지급인건비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 2.동일기관내 현금거래는 불인정입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4.6.27)’p64세목별 불인정기준 공통사항 21.동일 법인 내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기관에서 연구비 사용은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더라고 동일 법인내 기관이면 불인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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