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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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료비 증빙기준 문의 |
|---|---|
| 작성자 | 오** |
| 등록일 | 2015-06-1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정산시 재료비 증빙 기준 문의드립니다.
연구에 필요한 철근을 일본에서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수입할 경우 수입신고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한국미쓰비시상사주식회사라는 곳에서 대리점계약(계약당사자)으로 계약할 것 같습니다.
결국 한국미쓰비시상사주식회사에서 수입하여 저희에게 판매하는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수입신고 서류를 증빙서류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구에 필요한 철근을 일본에서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수입할 경우 수입신고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한국미쓰비시상사주식회사라는 곳에서 대리점계약(계약당사자)으로 계약할 것 같습니다.
결국 한국미쓰비시상사주식회사에서 수입하여 저희에게 판매하는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수입신고 서류를 증빙서류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6-17 |
|---|
-수입신고필증 등은 해외거래처 구입 물품인 경우 필요한 서류입니다. 한국에 있는 대리점에서의 구입이라면 수입신고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