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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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수당 지급(감액)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5-06-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수당 지급(감액) 문의드립니다.
규정에 따르면, 인건비(현금, 현물, 미지급인건비(정출연 또는 특정연 미지급인건비 제외))와 학생인건비의 20% 범위 내에서 산정하도록 되어있으며,
과제 협약은 인건비의 5%(학생인건비는 없습니다.)로 책정되었습니다.
평가결과로 60점이상 70점 미만을 받았고 협약한 인건비는 모두 사용하였을 경우,
(1)안 : 연구수당은 협약금액 전액 집행
(2)안 : 연구수당은 협약금액의 반액 집행
문의드립니다.
(예시)
1. 협약 : 인건비 1,000 / 연구수당 50
2. (1)안 : 연구수당 50 집행 (인건비 1,000 x 10% = 100 > 50 이므로)
(2)안 : 연구수당 25 집행 (인건비 1,000 x 5%(협약비율) x 10%/20% = 25 이므로)
연구수당 지급(감액) 문의드립니다.
규정에 따르면, 인건비(현금, 현물, 미지급인건비(정출연 또는 특정연 미지급인건비 제외))와 학생인건비의 20% 범위 내에서 산정하도록 되어있으며,
과제 협약은 인건비의 5%(학생인건비는 없습니다.)로 책정되었습니다.
평가결과로 60점이상 70점 미만을 받았고 협약한 인건비는 모두 사용하였을 경우,
(1)안 : 연구수당은 협약금액 전액 집행
(2)안 : 연구수당은 협약금액의 반액 집행
문의드립니다.
(예시)
1. 협약 : 인건비 1,000 / 연구수당 50
2. (1)안 : 연구수당 50 집행 (인건비 1,000 x 10% = 100 > 50 이므로)
(2)안 : 연구수당 25 집행 (인건비 1,000 x 5%(협약비율) x 10%/20% = 25 이므로)
답변
| 답변일자 | 2015-06-15 |
|---|
-협약시 연구수당을 인건비의 5%으로 책정하였고, 평가결과는 60점이상 70점미만으로 인건비의 10% 이내로 집행가능하므로 계획한 인건비의 5%가 인건비의 10%내라면 모두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