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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과제 종료후 기술료 관련 문의
작성자 홍**
등록일2015-06-1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수고 많으십니다.
400km/h 고속철도 인프라 연구단 2세부 협동 유니슨테크놀러지(주) 입니다.
본 과제가 15년 6월 10일자로 성공으로 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과제 종료후 6개월 이내에 기술료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2세부는 공동 2개기관을 포함하여 총 3개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기관별 정부출연금과 개발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니슨테크놀러지(주)(협동) 정출:1,741백만원 개발기술: 400km/h급 고속철도용 핵심방음시설 방음벽 상단장치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공동)  정출:1,641백만원 개발기술: 400km/h 고속철도 소음원 모델 구축 및 소음원 기여도 분석기술
지이티 피씨(주)         정출:  564백만원 개발기술: 400km/h급 고속철도용 핵심방음시설 슬라브 도상용 흡음블럭

모든 기술은 개별적으로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술 실시 기관은 개발기관과 동일합니다. 문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기술료 계약시 2세부 협동인 저희가 각 공동 기관과 기술료 실기 계약을 진행한후 최종적으로
진흥원과 계약을 실시하는 것인지? 이때 기술료 감면기관인 철도기술연구원의 정출에 대한 기술료는 협동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2.각각의 기술이 개별적일 때는 각각의 기술에 대해서만 기술료 계약을 따로 한다는 내용을 Q&A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는 중소기업으로서
고정으로 5년이내에 정출의 10%로만 납입하면 되는 것인가요?

3.본 과제는 연구단 과제로서 협약시 무형 및 유형적 기술의 소유를 주관기관에서 소유하는 것으로 협약된 경우 기술료의 계약을 연구단과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6-11
​ 1.기술료 계약시 2세부 협동인 저희가 각 공동 기관과 기술료 실기 계약을 진행한후 최종적으로 진흥원과 계약을 실시하는 것인지? 답변) 소유기관이 직접실시할 경우 기술료납부이행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진흥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기술료 감면기관인 철도기술연구원의 정출에 대한 기술료는 협동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답변) 공동연구기관인 철도기술연구원은 비영리기관으로 기술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지 않습니다.   2.각각의 기술이 개별적일 때는 각각의 기술에 대해서만 기술료 계약을 따로 한다는 내용을 Q&A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는 중소기업으로서 고정으로 5년이내에 정출의 10%로만 납입하면 되는 것인가요? 답변) 중소기업인 경우 기술료는 정부출연금의 10% 입니다. ​ 3.본 과제는 연구단 과제로서 협약시 무형 및 유형적 기술의 소유를 주관기관에서 소유하는 것으로 협약된 경우 기술료의 계약을 연구단과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소유권은 규정에 따라 정한 후 소유기관과 기술실시계약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1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간의 협약에 따라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결과물을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결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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