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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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관련 질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5-06-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인건비 관련 질의 드립니다.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인건비를 계상하려 하는데,
본교 소속 시간강사와 외부학교 소속 시간강사의 인건비는 어느 항목으로 계상하여야 하나요?
4대보험 가입자가 아닌 경우, (시간강사가 박사 졸업인 경우) 박사 후 연구원으로 계상하여
학생인건비로 책정해야 하는 것인가요?
외부학교 소속 시간강사라 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외부인건비로 계상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됨에 따라 질의 드립니다.
만약 학생인건비로 박사 후 연구원 등록을 진행하게 된다면,
본교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인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건비 관련 질의 드립니다.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인건비를 계상하려 하는데,
본교 소속 시간강사와 외부학교 소속 시간강사의 인건비는 어느 항목으로 계상하여야 하나요?
4대보험 가입자가 아닌 경우, (시간강사가 박사 졸업인 경우) 박사 후 연구원으로 계상하여
학생인건비로 책정해야 하는 것인가요?
외부학교 소속 시간강사라 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외부인건비로 계상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됨에 따라 질의 드립니다.
만약 학생인건비로 박사 후 연구원 등록을 진행하게 된다면,
본교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인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6-15 |
|---|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