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간접비 금액 변경 |
|---|---|
| 작성자 | 손** |
| 등록일 | 2015-06-0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건설과제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저희 위탁기관이 간접비를 줄여야 할것 같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간접비의 변동이 가능한가요?
저희 위탁기관이 간접비를 줄여야 할것 같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간접비의 변동이 가능한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5-06-11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4.6.27)’ p16 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에 따라 간접비 증액은 불가능하나, 감액은 가능합니다.
주요사항을 확인하시고, 전용하여 사용하는 세목이 승인사항에 해당되면 승인을 먼저 받고, 세목변경처리는 내부적으로 품의 처리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