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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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부로 파견한 직원의 참여연구원 추가 |
|---|---|
| 작성자 | 백** |
| 등록일 | 2015-06-0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2014 건설기술연구사업 중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건설 통합 리스크관리 시스템(FIRMS) 개발' 과제를 수행 중에 있는 해외건설협회(공동연구기관) 백인혁 팀장입니다.
저희 협회에서 외부 기관(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으로 파견 중인 직원이 1인 있는데, 해당 직원 인건비는 파견기관 간 협약에 의거하여 저희 협회에서 100% 부담합니다.
이 직원을 위 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추가코자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하오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외부에 파견 중인 직원의 참여연구원 추가가 가능한지?
2) 참여연구원으로 추가가 가능하다면 참여율만 계상하고, 연구비로 인건비를 미지급하여도 무방한지?
3) 2)가 가능하다면, 위 과제는 현재 1차년도 연구기간이 끝나고 2차년도 협약 체결이 안 되어있는 상태인데, 2차년도 협약 시 주관연구기관에 제출하는 '연차실적·계획서'상의 참여연구원 명단에만 해당 직원을 추가하면 되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협회에서 외부 기관(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으로 파견 중인 직원이 1인 있는데, 해당 직원 인건비는 파견기관 간 협약에 의거하여 저희 협회에서 100% 부담합니다.
이 직원을 위 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추가코자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하오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외부에 파견 중인 직원의 참여연구원 추가가 가능한지?
2) 참여연구원으로 추가가 가능하다면 참여율만 계상하고, 연구비로 인건비를 미지급하여도 무방한지?
3) 2)가 가능하다면, 위 과제는 현재 1차년도 연구기간이 끝나고 2차년도 협약 체결이 안 되어있는 상태인데, 2차년도 협약 시 주관연구기관에 제출하는 '연차실적·계획서'상의 참여연구원 명단에만 해당 직원을 추가하면 되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6-11 |
|---|
-파견직원은 참여연구원으로 참여가 안됩니다. 파견기간이 끝난 후 참여연구원으로 참여시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