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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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규 채용 인력 인건비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5-06-0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 질의내용
1. 신규 인력에 대해서 여러과제에 투입률 분산해서 산정 가능 여부
-> 예전에 신규인력은 다른과제에 중첩 투입 불가능한 내용이 있었던 경우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당사가 진행중인 과제 관리 지침상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는지 문의
ex, 신규 참여 인력 투입률 산정시, A과제 60%, B과제 30% 산정 가능 여부
2. 사업계획서상에 산정된 인건비와 실지급인건비 조정 문제
-> 과제 계획서 상에는 사원급 또는 대리급 등으로 인건비 산정되있으나 실제 채용인력이 차/부장급으로 조정되어 지급 인건비가 상승한 경우 상승된 금액으로 조정해서 집행 가능한지 여부
ex, 사업계획상 사원 20,000,000원 10개월
대리 24,000,000원 10개월
대리 26,000,000원 10개월
총합 70,000,000원으로 신규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 신규 인력 현황 차장 30,000,000원 9개월
부장 40,000,000원 9개월로 조정해서 집행가능 한지 여부 문의
총액으로 맞춰야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인력수에 맞춰야 하는지 여부 문의합니다.
1. 신규 인력에 대해서 여러과제에 투입률 분산해서 산정 가능 여부
-> 예전에 신규인력은 다른과제에 중첩 투입 불가능한 내용이 있었던 경우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당사가 진행중인 과제 관리 지침상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는지 문의
ex, 신규 참여 인력 투입률 산정시, A과제 60%, B과제 30% 산정 가능 여부
2. 사업계획서상에 산정된 인건비와 실지급인건비 조정 문제
-> 과제 계획서 상에는 사원급 또는 대리급 등으로 인건비 산정되있으나 실제 채용인력이 차/부장급으로 조정되어 지급 인건비가 상승한 경우 상승된 금액으로 조정해서 집행 가능한지 여부
ex, 사업계획상 사원 20,000,000원 10개월
대리 24,000,000원 10개월
대리 26,000,000원 10개월
총합 70,000,000원으로 신규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 신규 인력 현황 차장 30,000,000원 9개월
부장 40,000,000원 9개월로 조정해서 집행가능 한지 여부 문의
총액으로 맞춰야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인력수에 맞춰야 하는지 여부 문의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6-11 |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집행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의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채용된 연구원의 인건비의 경우 우리 국토교통부 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인건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건비 100% 지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참여율도 100%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신규인력 인건비는 총액개념이 아니고, 개인 참여연구원별 금액입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