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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결과물의 소유권
작성자 이**
등록일2015-06-0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문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당사 보유특허에 대한 기술실시 계약 업체가 당사 특허를 기본으로 연구과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당사와 실시계약자간의 계약사항에는 보유특허에 대한 개량기술이 발생시 공동소유로 하기로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1. 실시계약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특허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서 권리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연구개발규정에 보면 무형적결과물은 주관기관 단독소유 원칙이며,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항목

  으로 되어있습니다.

2. 만약 당사가 연구개발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 실시협약서의 권리관계가 우선인지, 연구개발규정이 우선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6-11
안녕하세요 국토진흥원 고승범 연구원입니다.   ​ 1. 실시계약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특허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서 권리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연구개발규정에 보면 무형적결과물은 주관기관 단독소유 원칙이며,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항목 으로 되어있습니다. 답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따라 소유권을 정하셔야 합니다. 제41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간의 협약에 따라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결과물을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결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2. 만약 당사가 연구개발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 실시협약서의 권리관계가 우선인지, 연구개발규정이 우선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따라 기술실시를 하셔야 합니다. 제43조 ③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하여는 참여기업이 기술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결과물을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그 밖에 장관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으로서 기술실시계약을 맺은 기업에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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