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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책임자의 범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안**
등록일2015-06-05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근무 중인 안재욱 이라고 합니다.

주관연구책임자의 범위가 어디까진지 여쭙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4조(주관연구기관 등)을 살펴보면,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기관 소속의 직원 중 해당분야에 대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사람을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당기관 소속의 직원의 범위는 어디까진인지(정규/무기계약/계약직) 알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안전연구소 안재욱.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6-08
  연구책임자는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4조(주관연구기관 등) 제2항에 따라 해당기관의 소속직원(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가능)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종료시가지 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규/무기계약/계약직 모두 원칙적으로 연구책임자로 참여가 가능하나, 고용계약에 따른 근무기간이 총 연구기간 중에 종료되는 경우는 운영규정 제14조 제3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소속기관에서 해당 인원에 대하여 연구종료시 까지 고용을 보장할 것을 확약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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