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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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과제 최종 종료에 따른 연구비 집행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5-06-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이번 6월로 5년동안 진행해온 연차과제가 최종적으로 종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비 집행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최종보고서 제작비는 연구 종료 이후에 집행이 될 듯한데
정산매뉴얼(14.6) 세목별 불인정 기준에 보면
연구기간 이전 또는 종료 후 지급한 경우(단, 다음 해당하는 비용 제외)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위탁정산수수료,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제외)를 하고
사용 실적보고 시까지 지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연구기기장비구입비는 제외)
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보고서 인쇄비는 연구기간 종료 이후에도 정산보고서 제출 이전에는 원인행위를 하고 집행 할 수 있는것인지요?
2. 과제 참여 근로계약자의 근로기간은 연구종료일에 맞춰 있습니다.
연구수당의 지급은 보통 과제 종료 무렵이 집행이 되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종료를 하니, 근로자의 퇴직 이전(연구 종료 이전)에 연구수당,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 연금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연구수당의 집행이 연구 종료 이전에, 다른 연구원들보다 이르게 집행이 되어도 괜찮을지요?
평가가 낮게 나올 시 기 집행 금액 크다면 반납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6월로 5년동안 진행해온 연차과제가 최종적으로 종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비 집행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최종보고서 제작비는 연구 종료 이후에 집행이 될 듯한데
정산매뉴얼(14.6) 세목별 불인정 기준에 보면
연구기간 이전 또는 종료 후 지급한 경우(단, 다음 해당하는 비용 제외)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위탁정산수수료,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제외)를 하고
사용 실적보고 시까지 지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연구기기장비구입비는 제외)
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보고서 인쇄비는 연구기간 종료 이후에도 정산보고서 제출 이전에는 원인행위를 하고 집행 할 수 있는것인지요?
2. 과제 참여 근로계약자의 근로기간은 연구종료일에 맞춰 있습니다.
연구수당의 지급은 보통 과제 종료 무렵이 집행이 되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종료를 하니, 근로자의 퇴직 이전(연구 종료 이전)에 연구수당,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 연금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연구수당의 집행이 연구 종료 이전에, 다른 연구원들보다 이르게 집행이 되어도 괜찮을지요?
평가가 낮게 나올 시 기 집행 금액 크다면 반납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6-09 |
|---|
1.최종보고서 인쇄비는 연구종료후 원인행위로 집행 가능합니다.
2.연구수당은 전문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가능 금액이 확정되므로 평가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