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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비목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박**
등록일2015-06-05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주관연구기관으로 과제를 수행중인 기관의 담당자입니다.
연구비 변경 절차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어서요.

과제를 수행중인 공동연구기관이 이번 연구년차에 실험진행을 위한 금액으로 연구장비재료비 내 연구시설비에 2천만원 정도를 잡아두었으나
시설 구비가 지연되어 이번 년차에 실험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잡아두었던 금액 중 절반정도를 연구장비재료비 내 세목(전산소모품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나머지를 연구과제추진비 내 국내여비/회의비, 연구활동비 내 인쇄복사비/전문가활용비로 나누어서 변경 사용하고자 합니다.

위 사항에 대해 연구개발비 세목변경 제한 기준을 살펴보면 전문기관장 승인이나 주관연구기관장 승인이 필요없는 사항으로 확인되는데요.
혹시 별도로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면 공동연구기관 내에서 내부 결재한 후 주관연구기관에 보고하고 사용이 가능한지,
연구과제추진비/연구활동비 증액시 금액 제한이 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6-09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세목변경처리 하시고 집행 가능합니다. -연구과제추진비/연구활동비 증액에 대한 % 제한은 없습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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