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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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비목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5-06-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주관연구기관으로 과제를 수행중인 기관의 담당자입니다.
연구비 변경 절차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어서요.
과제를 수행중인 공동연구기관이 이번 연구년차에 실험진행을 위한 금액으로 연구장비재료비 내 연구시설비에 2천만원 정도를 잡아두었으나
시설 구비가 지연되어 이번 년차에 실험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잡아두었던 금액 중 절반정도를 연구장비재료비 내 세목(전산소모품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나머지를 연구과제추진비 내 국내여비/회의비, 연구활동비 내 인쇄복사비/전문가활용비로 나누어서 변경 사용하고자 합니다.
위 사항에 대해 연구개발비 세목변경 제한 기준을 살펴보면 전문기관장 승인이나 주관연구기관장 승인이 필요없는 사항으로 확인되는데요.
혹시 별도로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면 공동연구기관 내에서 내부 결재한 후 주관연구기관에 보고하고 사용이 가능한지,
연구과제추진비/연구활동비 증액시 금액 제한이 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주관연구기관으로 과제를 수행중인 기관의 담당자입니다.
연구비 변경 절차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어서요.
과제를 수행중인 공동연구기관이 이번 연구년차에 실험진행을 위한 금액으로 연구장비재료비 내 연구시설비에 2천만원 정도를 잡아두었으나
시설 구비가 지연되어 이번 년차에 실험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잡아두었던 금액 중 절반정도를 연구장비재료비 내 세목(전산소모품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나머지를 연구과제추진비 내 국내여비/회의비, 연구활동비 내 인쇄복사비/전문가활용비로 나누어서 변경 사용하고자 합니다.
위 사항에 대해 연구개발비 세목변경 제한 기준을 살펴보면 전문기관장 승인이나 주관연구기관장 승인이 필요없는 사항으로 확인되는데요.
혹시 별도로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면 공동연구기관 내에서 내부 결재한 후 주관연구기관에 보고하고 사용이 가능한지,
연구과제추진비/연구활동비 증액시 금액 제한이 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6-09 |
|---|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세목변경처리 하시고 집행 가능합니다.
-연구과제추진비/연구활동비 증액에 대한 % 제한은 없습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