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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시험실 식비 세목 여부
작성자 김**
등록일2015-06-04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질의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통합시험을 위해 주관/공동기관들이 모여
공동기관 사무실에 통합시험실을 마련하였습니다.

주관/공동 통합하여 모인곳이고 주관기관이 계상한 내역이라
공동기관은 장소만 협찬하고
시험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식비를 주관기관인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 주관기관 연구원들의 출장식비로 처리하기에는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그에 어떠한 세목으로 처리를 해야되는지
증빙서류는 어떤것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1. 회의 식비로 처리하고 회의록(참석자포함)을 첨부하면 되는지요?
2. 아니면 시험보고서와 참석자만 첨부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6-08
-야근/특근 식대는 해당연구기관 참여연구원만 집행 가능합니다.(평일 점심식대 집행불가)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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