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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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원 등록문의 |
|---|---|
| 작성자 | 문** |
| 등록일 | 2015-06-0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4학기에 재학중이고
풀타임 학생으로 연구실에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입학전 개인회사 사업주로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전문분야 경력인정때문에 폐업은 하지 않고 거의 유지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처한 상황은,
지도교수님께서는 제가 사회에서의 실무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가표준 한국건축규정개발" 연구과제에 참여하라고 지시하셨는데
직장에 속해 있으면 학생연구원 등록이 안된다는 진흥원의 규정이 있다고 해서,
일은 제가 하고 연구실적은 다른 학생에게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번 가을에 박사과정에 진학하기로하였고,
앞으로도 4년이나 남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상태라 이 상황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학교 산학협력단 소속이 아니고
대한건축학회의 계약직 학생연구원으로 소속되는 것이고
참여율도 얼마 안되는데
저 같은 경우 학생연구원으로 등록이 안되는지요?
대한건축학회 쪽에서는 진흥원의 확답이 있으면 등록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P.S. 저의 경우 사업주라 사대보험 중 건강과 국민연금만 가입된 상태이고
사업장을 1인 직장으로 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가능하긴 합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경우 혹시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풀타임 학생으로 연구실에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입학전 개인회사 사업주로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전문분야 경력인정때문에 폐업은 하지 않고 거의 유지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처한 상황은,
지도교수님께서는 제가 사회에서의 실무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가표준 한국건축규정개발" 연구과제에 참여하라고 지시하셨는데
직장에 속해 있으면 학생연구원 등록이 안된다는 진흥원의 규정이 있다고 해서,
일은 제가 하고 연구실적은 다른 학생에게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번 가을에 박사과정에 진학하기로하였고,
앞으로도 4년이나 남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상태라 이 상황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학교 산학협력단 소속이 아니고
대한건축학회의 계약직 학생연구원으로 소속되는 것이고
참여율도 얼마 안되는데
저 같은 경우 학생연구원으로 등록이 안되는지요?
대한건축학회 쪽에서는 진흥원의 확답이 있으면 등록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P.S. 저의 경우 사업주라 사대보험 중 건강과 국민연금만 가입된 상태이고
사업장을 1인 직장으로 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가능하긴 합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경우 혹시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6-08 |
|---|
1.‘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4.12.2)’ [별표2]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인건비 3.원 소속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2.‘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4.12.2)’별표3.인건비 지급 세부기준 4.운영규정 별표2.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인건비 지급기준 중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구원의 인건비”라 함은 다음과 같다.
-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비영리 연구기관(단,비영리연구기관 중 관계법령에 의항 기관 자체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50% 이내의 범위에서 차등지급할 수있다.)
- 그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
- 국가 전략적인 목적으로 다수의 부처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으로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기업 포함)
위 규정에 따라 대한건축학회 소속 연구원으로 현금 계상이 가능한 경우는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입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