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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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여기업 현물부담금 관련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5-06-0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정산 준비 중인 과제 입니다.
현물 출자 확인서 작성 중인데 참여기업에서 현물 부담금 당초 계획과 달리 기자재비는 적게 나오고, 재료비는 많이 나왔습니다.
총 합계는 협약했을 때 금액에도 초과되는데 이럴 경우 정산 시 불인정인지 문의드립니다.
1차년도 때에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재료비가 일정 비율 내에서는 증가되도 상관없는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매뉴얼을 다시 찾아보니, 정확히 몇퍼센트의 비율 내에서 증감이 허용되는지의 내용을 못찾았습니다.
담당자 :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김영주 (02-880-4315)
현물 출자 확인서 작성 중인데 참여기업에서 현물 부담금 당초 계획과 달리 기자재비는 적게 나오고, 재료비는 많이 나왔습니다.
총 합계는 협약했을 때 금액에도 초과되는데 이럴 경우 정산 시 불인정인지 문의드립니다.
1차년도 때에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재료비가 일정 비율 내에서는 증가되도 상관없는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매뉴얼을 다시 찾아보니, 정확히 몇퍼센트의 비율 내에서 증감이 허용되는지의 내용을 못찾았습니다.
담당자 :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김영주 (02-880-4315)
첨부파일
답변
| 답변일자 | 2015-06-08 |
|---|
-중소기업은 현물부담이 허용되는 비목(세목)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현물부담이 가능한 인건비,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내에서 변경 집행 가능하고, 계획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는 차액만큼 현금으로 회수되나 초과 사용은 문제가 없습니다.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4.12.2)’ [별표1의3]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3에 따라 변경의 경우에도 %내에서 집행하셔야 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