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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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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자문비 지급관련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2015-06-02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도시건축연구사업 주관기관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기관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소에 있는 연구위원님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기관 도시건축연구사업의 공동기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ICT융합연구소의 연구위원 및 연구원이
과업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일 기관이지만 서로 다른 소속 연구소일경우 자문비를 지급해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6-04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4.6.27)’p46 계상기준 2.※유의사항 ②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전문가활용비, 자문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번역료 등 지급 불가 / 전문가활용비 및 자문비는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에게 지급 불가 -참여연구원이 소속되어 있지 않은 부서에 비참여연구자에게 자문비 지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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