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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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문비 지급관련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5-06-0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현재 도시건축연구사업 주관기관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기관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소에 있는 연구위원님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기관 도시건축연구사업의 공동기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ICT융합연구소의 연구위원 및 연구원이
과업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일 기관이지만 서로 다른 소속 연구소일경우 자문비를 지급해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도시건축연구사업 주관기관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기관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소에 있는 연구위원님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기관 도시건축연구사업의 공동기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ICT융합연구소의 연구위원 및 연구원이
과업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일 기관이지만 서로 다른 소속 연구소일경우 자문비를 지급해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6-04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4.6.27)’p46 계상기준 2.※유의사항 ②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전문가활용비, 자문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번역료 등 지급 불가 / 전문가활용비 및 자문비는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에게 지급 불가
-참여연구원이 소속되어 있지 않은 부서에 비참여연구자에게 자문비 지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