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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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 및 기술료 관련 질문합니다.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5-06-0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 및 기술료 관련 질문합니다.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 44조 및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51조 관련 전문기관 납부 기술료 및 기술실시 계약 관련사항입니다. (참고로 관련기업은 대기업, 영리기업으로 공동연구기관입니다.)
질의1)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4조 ①항 단서조항에 따라 전문기관 장이 징수하는 기술료로 ‘정부출연금’의 10~40%로 명시되어 있는데,
가) 상기 기술료가 소유할 때 납부하는 것인지, 기술실시 시 납부하는 것인지요?
나) 그리고, 적용되는 ‘정부출연금’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한 해당기업 과제분에 대한 정부출연금인지 아니면 해당과제에 출연된 총 정부출연금인지요?
다) 만약, 해당과제의 총 정부출연금이라면, 과제단위가 세부인지, 세세부인지 궁금합니다.
라) 아울러, 관련 세부규정 또는 지침이 있으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2)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51조 ①항에 있는 “주관연구기관장이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장으로 하여금 과제 종료 후 6개월 이내 1건 이상의 기술실시계약을 맺도록 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가) 상기 규정이 모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1건 이상의 기술실시를 하도록 규정한 것인지 아니면 주관연구기관이 주관하는 과제 단위에서 1건 이상의 기술실시를 하도록 규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아울러, 성과물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동소유자 모두가 기술실시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요?
나) 과제 종료 이후 6개월 이후 특별한 사유로 연구개발성과물을 소유하게 될 경우에도 상기 규정에 근거하여 기술실시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다) 상기 사항과 관련된 규정, 세부 규정 및 지침이 있는지요?
질의3) 특허출원 중인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기술료 면제 행정이 가능한지요?
질의1)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4조 ①항 단서조항에 따라 전문기관 장이 징수하는 기술료로 ‘정부출연금’의 10~40%로 명시되어 있는데,
가) 상기 기술료가 소유할 때 납부하는 것인지, 기술실시 시 납부하는 것인지요?
나) 그리고, 적용되는 ‘정부출연금’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한 해당기업 과제분에 대한 정부출연금인지 아니면 해당과제에 출연된 총 정부출연금인지요?
다) 만약, 해당과제의 총 정부출연금이라면, 과제단위가 세부인지, 세세부인지 궁금합니다.
라) 아울러, 관련 세부규정 또는 지침이 있으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2)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51조 ①항에 있는 “주관연구기관장이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장으로 하여금 과제 종료 후 6개월 이내 1건 이상의 기술실시계약을 맺도록 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가) 상기 규정이 모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1건 이상의 기술실시를 하도록 규정한 것인지 아니면 주관연구기관이 주관하는 과제 단위에서 1건 이상의 기술실시를 하도록 규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아울러, 성과물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동소유자 모두가 기술실시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요?
나) 과제 종료 이후 6개월 이후 특별한 사유로 연구개발성과물을 소유하게 될 경우에도 상기 규정에 근거하여 기술실시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다) 상기 사항과 관련된 규정, 세부 규정 및 지침이 있는지요?
질의3) 특허출원 중인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기술료 면제 행정이 가능한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5-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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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결과물 소유 및 기술료 관련 질문합니다.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 44조 및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51조 관련 전문기관 납부 기술료 및 기술실시 계약 관련사항입니다. (참고로 관련기업은 대기업, 영리기업으로 공동연구기관입니다.) 질의1)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4조 ①항 단서조항에 따라 전문기관 장이 징수하는 기술료로 ‘정부출연금’의 10~40%로 명시되어 있는데, 가) 상기 기술료가 소유할 때 납부하는 것인지, 기술실시 시 납부하는 것인지요?
답변) 기술실시계약 시 납부하는 것입니다.
나) 그리고, 적용되는 ‘정부출연금’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한 해당기업 과제분에 대한 정부출연금인지 아니면 해당과제에 출연된 총 정부출연금인지요? 다) 만약, 해당과제의 총 정부출연금이라면, 과제단위가 세부인지, 세세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유기관(해당기업) 과제분에 대한 정부출연금입니다.
라) 아울러, 관련 세부규정 또는 지침이 있으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2)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51조 ①항에 있는 “주관연구기관장이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장으로 하여금 과제 종료 후 6개월 이내 1건 이상의 기술실시계약을 맺도록 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가) 상기 규정이 모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1건 이상의 기술실시를 하도록 규정한 것인지 아니면 주관연구기관이 주관하는 과제 단위에서 1건 이상의 기술실시를 하도록 규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아울러, 성과물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동소유자 모두가 기술실시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요?
답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1건이상의 기술실시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나) 과제 종료 이후 6개월 이후 특별한 사유로 연구개발성과물을 소유하게 될 경우에도 상기 규정에 근거하여 기술실시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다) 상기 사항과 관련된 규정, 세부 규정 및 지침이 있는지요?
답변) 위 질의에 관련된 규정 또는 지침은 확인 후 유선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3) 특허출원 중인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기술료 면제 행정이 가능한지요?
답변) 기술료는 기술실시계약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특허출원중에 기술료 면제 행정은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