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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국외출장 증빙자료 문의 - 항공권 제외시
작성자 정**
등록일2015-06-0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연구관련 국외출장에서

항공권(실비)은 회사운영비에서 집행하고
체제비(정액)는 연구비에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①내부결재문서, ②출장결과보고서, ③여권사본 등(입.출국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계좌이체확인증(출장자에게 숙박비 등 입금)만 증빙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6-03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4.6.27)’p47 증빙기준 1.국외출장여비 가.여비규정 나.내부결재문서(출장자,기간,장소,목적,여비산출내역,세부일정 포함), 출장결과보고서 및 여권사본 등 입․출국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실비 정산의 경우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계좌이체 확인증 등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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