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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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출장 증빙자료 문의 - 항공권 제외시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5-06-0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연구관련 국외출장에서
항공권(실비)은 회사운영비에서 집행하고
체제비(정액)는 연구비에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①내부결재문서, ②출장결과보고서, ③여권사본 등(입.출국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계좌이체확인증(출장자에게 숙박비 등 입금)만 증빙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구관련 국외출장에서
항공권(실비)은 회사운영비에서 집행하고
체제비(정액)는 연구비에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①내부결재문서, ②출장결과보고서, ③여권사본 등(입.출국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계좌이체확인증(출장자에게 숙박비 등 입금)만 증빙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6-03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4.6.27)’p47 증빙기준
1.국외출장여비
가.여비규정
나.내부결재문서(출장자,기간,장소,목적,여비산출내역,세부일정 포함), 출장결과보고서 및 여권사본 등 입․출국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실비 정산의 경우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계좌이체 확인증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