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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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차 협약 사이 기간 인건비 지급 관련 |
|---|---|
| 작성자 | 허** |
| 등록일 | 2015-06-0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저는 R&D과제 사업단의 세부 공동 및 참여기업의 참여율 100% 현금으로 인건비를 받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총 연구기간은 `14.06.30∼`18.06.29(4차년도) 인 과제에서 1차년도 협약기간이 '14.06.30~'15.04.29 이었고 기간 종료 후 평가 및 2차년도 협약 기간이 늦어져 2차년도 협약은 '15.05.29~'16.05.28 로 결정되었습니다. 1차년도 종료와 2차년도 시작 사이의 한달의 협약되지 않은 기간이 발생했는데 이 기간의 인건비는 지급할 수 없습니까?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기간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기업에서 처리해야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연구기간은 `14.06.30∼`18.06.29(4차년도) 인 과제에서 1차년도 협약기간이 '14.06.30~'15.04.29 이었고 기간 종료 후 평가 및 2차년도 협약 기간이 늦어져 2차년도 협약은 '15.05.29~'16.05.28 로 결정되었습니다. 1차년도 종료와 2차년도 시작 사이의 한달의 협약되지 않은 기간이 발생했는데 이 기간의 인건비는 지급할 수 없습니까?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기간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기업에서 처리해야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6-03 |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4.12.2)’[별표2의2]부당집행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1.가.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해당연구기간 동안의 인건비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