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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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출장 계획 변경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5-06-0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기존에 가려고 했던 국외학회에 맞춰서 출장비를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개인적인 일정을 인해 못가게 될 경우, 계획가 다른 국외학회를 참석해도 정산과 무방한가요?
또한 기존 계획했던 연구활동비내 국외여비가 부족하거나 남을경우 금액을 연구활동비 내에서 조정해도 되는지요?
예를 들어 남은 국외여비금액으로 같은 연구활동비 내의 인쇄를 더 한다거나, 해도 무방한지요?
또한 남은 국외여비를 예산전형하여 연구장비재료비로 바꿀때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또한 기존 계획했던 연구활동비내 국외여비가 부족하거나 남을경우 금액을 연구활동비 내에서 조정해도 되는지요?
예를 들어 남은 국외여비금액으로 같은 연구활동비 내의 인쇄를 더 한다거나, 해도 무방한지요?
또한 남은 국외여비를 예산전형하여 연구장비재료비로 바꿀때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5-06-03 |
|---|
-계획에 없는 국외출장은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입니다.
-타세목으로 전용시 내부적으로 전용처리하시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다만, 건당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비를 계획없이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할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