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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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과제추진비 / 회의비 사용 증빙 관련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5-05-2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과제추진비 / 회의비 사용 증빙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제가 소속된 기관에서는 연구과제추진비의 회의비 or 연구활동비의 전문가 활용비를 사용할 경우
사전원인행위(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회의 목적, 회의명)를 한 후 회의록, 참석자서명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정산매뉴얼을 확인해보니 사전원인행위 또는 회의록으로으로 되어 있어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참석자서명부의 필요 여부
2. 사전원인행위(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회의 목적, 회의명) 후 회의록의 필요 여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제가 소속된 기관에서는 연구과제추진비의 회의비 or 연구활동비의 전문가 활용비를 사용할 경우
사전원인행위(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회의 목적, 회의명)를 한 후 회의록, 참석자서명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정산매뉴얼을 확인해보니 사전원인행위 또는 회의록으로으로 되어 있어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참석자서명부의 필요 여부
2. 사전원인행위(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회의 목적, 회의명) 후 회의록의 필요 여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5-29 |
|---|
1.참석자 서명부는 증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회의비 집행시 증빙은 ‘내부결재문서(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세미나 내용 등 포함)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세미나 내용 등 포함), 카드매출전표, 전사세금계산서, 계좌이체 확인증, 관련 규정 등’입니다. 따라서 사전원인행위 또는 회의록으로 둘중에 하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