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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특허출원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2015-05-2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과제명 : FBG 광섬유센서 및 EM센서 융합 생애주기 긴장력 관리형 블록아웃 PSC 거더 시스템 개발

위 과제와 관련하여 특허 출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과제진행중 특허 출원을 하게되면 연구기관(본과제의 경우 연구기관은 3개대학입니다)과 참여기업이 꼭 공동 특허권자가 되어야 하는지요?
  이경우 특허출원 비용 부담은 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지분율 등에 따라 각각 부담하여야 되는지요?

2. 1의 경우 특허권자가 4곳인 경우 참여기업은 전용실시권을 부여받아서 사업을 해야하나요?

3. 과제진행중 특허 출원시 참여기업이 단독으로 특허권자가 될 수 있는지요?
   이경우 특허출원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3. 1,2,3의 경우 특허등록이 되어 실제적용하여 참여기업에 이윤이 발생할 경우
  연구기관(공동 특허권자 등록시), 정부, 국토교통과학기술 진흥원 등에 특허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비용을 지불하여야 되는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6-03
​​​​​ ​ ​ ​ ​​ 1. 과제진행중 특허 출원을 하게되면 연구기관(본과제의 경우 연구기관은 3개대학입니다)과 참여기업이 꼭 공동 특허권자가 되어야 하는지요? 답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소유를 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꼭 공동소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경우 특허출원 비용 부담은 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지분율 등에 따라 각각 부담하여야 되는지요? 답변) 특허출원 비용은 연구기관과 참여기업간의 약정에 따라 정하셔야 합니다.   2. 1의 경우 특허권자가 4곳인 경우 참여기업은 전용실시권을 부여받아서 사업을 해야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기술실시계약은 통상실시권을 기본으로 합니다   3. 과제진행중 특허 출원시 참여기업이 단독으로 특허권자가 될 수 있는지요? 답변)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에 따라 참여기업이 소유권을 단독으로 가질수 있습니다. 이경우 특허출원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유기관이 특허출원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협약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3. 1,2,3의 경우 특허등록이 되어 실제적용하여 참여기업에 이윤이 발생할 경우 연구기관(공동 특허권자 등록시), 정부, 국토교통과학기술 진흥원 등에 특허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비용을 지불하여야 되는지요?   답변) 영리기관이 소유기관일 경우 기술실시를 할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규정에 따라 진흥원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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