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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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계상 관련 |
|---|---|
| 작성자 | 송** |
| 등록일 | 2015-05-2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이번에 위탁연구기관으로 과제 협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외부 기업체에 근무중인 분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인건비 계상시(외부인건비, 현물, 학사학위소지) 기준단가는 저희 기관의 기준을 따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국토부 규정에 따르나요?
.
이번에 위탁연구기관으로 과제 협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외부 기업체에 근무중인 분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인건비 계상시(외부인건비, 현물, 학사학위소지) 기준단가는 저희 기관의 기준을 따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국토부 규정에 따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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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15-05-28 |
|---|
-타기관 소속 연구원을 파견으로 참여시킬시 인건비 기준은 참여연구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인건비 기준에 따라 계상하셔야 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