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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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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인건비 계상 관련
작성자 송**
등록일2015-05-26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이번에 위탁연구기관으로 과제 협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외부 기업체에 근무중인 분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인건비 계상시(외부인건비, 현물, 학사학위소지) 기준단가는 저희 기관의 기준을 따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국토부 규정에 따르나요?

.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5-28
-타기관 소속 연구원을 파견으로 참여시킬시 인건비 기준은 참여연구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인건비 기준에 따라 계상하셔야 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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