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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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제품 제작 관련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5-05-2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연구지원팀 박소연입니다.
저희학교 교수님께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서 연구성과물로서 시제품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과제종료일은 6/14일이고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p.11에 따르면
가. 부당집행 공통기준
1.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수행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 보고 시까지 집행완료된 직접비는 제외(다만, 연구장비, 재료비 중 기기, 장비 구입비는 제외)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 따라 과제가 종료되는 6/14까지 입찰 및 발주를 완료(원인행위)하고 사업실적 보고시(9/14)까지 지출이 완료된다면
해당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대학교 연구지원팀 박소연입니다.
저희학교 교수님께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서 연구성과물로서 시제품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과제종료일은 6/14일이고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p.11에 따르면
가. 부당집행 공통기준
1.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수행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 보고 시까지 집행완료된 직접비는 제외(다만, 연구장비, 재료비 중 기기, 장비 구입비는 제외)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 따라 과제가 종료되는 6/14까지 입찰 및 발주를 완료(원인행위)하고 사업실적 보고시(9/14)까지 지출이 완료된다면
해당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5-22 |
|---|
-연구비는 연구기간내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구기간내 원인행위 및 연구활동을 하고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 연구기간내 원인행위가 있다면 연구종료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다만, 기기, 장비 구입비는 제외)
계속과제인 경우 연구성과 반영 등 과제담당자와의 협의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