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국토부 국가 연구사업 학생인건비 감액에 관한 문의입니다.
작성자 임**
등록일2015-05-19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이번에 국토부 과제를 진행하면서 계획에는 학생인건비만 잡혀있었는데
연구중 석사과정으로 연구하던 학생 두명이 졸업을 하게되서 부득이
연구원으로 변경하고 학생인건비에서 외부인건비로 비용을 변경하여 인건비를 지급 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이 연구하는 기관중 한 기관에서 작년에 전문기관장 승인없는 학생인건비 5% 이상 감액으로
부당집행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저희도 부당집행 내역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어떤 서류 제출이나 등록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는부분인가요?

현재 연구가 한달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5-21
-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를 5%이상 감액 또는 증액시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입니다. 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를 5%이상 변경에 대해 전문기관장 승인을 받지 않고 지급하였다면 불인정입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