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국토부 국가 연구사업 학생인건비 감액에 관한 문의입니다. |
|---|---|
| 작성자 | 임** |
| 등록일 | 2015-05-1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이번에 국토부 과제를 진행하면서 계획에는 학생인건비만 잡혀있었는데
연구중 석사과정으로 연구하던 학생 두명이 졸업을 하게되서 부득이
연구원으로 변경하고 학생인건비에서 외부인건비로 비용을 변경하여 인건비를 지급 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이 연구하는 기관중 한 기관에서 작년에 전문기관장 승인없는 학생인건비 5% 이상 감액으로
부당집행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저희도 부당집행 내역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어떤 서류 제출이나 등록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는부분인가요?
현재 연구가 한달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연구중 석사과정으로 연구하던 학생 두명이 졸업을 하게되서 부득이
연구원으로 변경하고 학생인건비에서 외부인건비로 비용을 변경하여 인건비를 지급 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이 연구하는 기관중 한 기관에서 작년에 전문기관장 승인없는 학생인건비 5% 이상 감액으로
부당집행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저희도 부당집행 내역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어떤 서류 제출이나 등록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는부분인가요?
현재 연구가 한달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답변일자 | 2015-05-21 |
|---|
-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를 5%이상 감액 또는 증액시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입니다. 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를 5%이상 변경에 대해 전문기관장 승인을 받지 않고 지급하였다면 불인정입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